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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32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인천 부평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07호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306호에서 ‘G’라는 상호로 악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위 306호와 307호 위층의 4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C은 D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 하였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2014. 5. 27.경부터 덕트 duct, 공기 또는 가스의 송기 및 환기용 관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가 진행되었는데, 2014. 5. 30. 17:00경 공사업자 중 한 명이 실수로 천장의 스프링클러 배관을 파손시켜 다량의 물이 누수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래층 306호에 있던 악기 및 부품과 307호에 있던 전자제품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4)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바닥에는 지름 75mm의 배수관(하수관)이 절단되어 306호의 천장으로 노출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천장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흘러내린 다량의 물은 바로 이 배수관(하수관)을 통하여 그 아래 306호와 307호로 유입된 것이다.

5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은 제18조 제3항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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