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09:5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151-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C(2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눈 옆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10. 8. 10:00 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혜화 경찰서에서, 같은 날 09:30 경 종로 6가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의 확인 란에 ‘D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혜화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사 서명을 위조한 확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타인 명의 도용에 관하여)
1. 현행범인 체포 서, 현행범 인체 표 확인서 (D), 체포 구속 통지 등 (D)
1.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