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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직전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충남대병원 네거리 쪽에서 동서로 네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곳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너머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864,7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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