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부천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E(대표: F) 개인사업자로, 실제 E의 운영자는 F의 배우자인 H이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C.I.P공사(흙막이 공사, 천공 후 철근을 삽입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중 마지막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정은 피고 측에서 담당하였다.
)를 의뢰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C.I.P천공 및 항타작업을 하였다. 1.공사명: 부천 D 주상복합 신축공사(B) 2.공사장소: 부천시 원미구 D 3.공사기간: 2017. 10. 17. - 2017. 12. 1.(45일) 4.공사내용: C.I.P공사(월식) 5.총 공수: 211공(관입 깊이: 3,876.5m) C.I.P:130공/H=빔:52공/Post:29공) - 작업일수 45일: 7,500만 원 - 운반비: 6,446,000원 - 자재기: 1,404,700원 3,000,000원(375 함마비트)
다. 피고는 2017. 12. 2.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17. 2.초순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고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E에 대해 21,541,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운송료 채권을 갖고 있다.
마. 원고는 위 운송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1909호로 E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23.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바. E은 2018. 10. 4. 원고와 사이에 E의 피고에 대한 39,43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