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4가합340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32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그에 필요한 미장공과 보통인부의 수를 달리 정하고 있을 뿐 시공 두께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감정인은 2회 바르기나 3회 바르기나 두께는 18mm로 동일하므로 하자보수비 산정에 차이가 없다고 하나 이 부분 노무비는 두께가 아닌 바름 횟수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인정액 : 2,702,879원 9) 공용 93. 주민운동시설 우레탄포장 두께 부족 피고는 이 사건 감정 시점의 물가지에 의하면 7mm 우레탄 현장설치비용은 ㎡당 52,000원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물가정보지상 7mm 우레탄 비용은 ㎡당 5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인정액 : 6,824,855원 10) 공용 94. 단지 내 포장(ILP Inter Locking Paver : 소형고압블록 등) 바닥 무근 콘크리트 두께 부족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넓은 면적은 콘크리트를 펌프카로 타설하는 것(㎥당 7,276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은 인력타설공법, 레미콘타설공법, 펌프카타설공법으로 나눌 수 있고, 펌프카타설공법은 혼합된 콘크리트를 펌프카에 넣고 압력으로 파이프를 통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주로 고층에 타설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점, ② 저층이라도 타설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펌프카타설공법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 하자는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레미콘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펌프카로 타설하는 경우 비용이 ㎥당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