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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2가합79229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7.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 A은 B 기중기의 운전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위 기중기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고, 소외 C은 원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신세계산업(이하, ‘신세계산업’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중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이다.

사고의 발생 신세계산업은 원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1 소재 현대백화점 신촌점 신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C은 2009. 4. 11.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세계산업 소속 D과 다른 근로자 2명, 신세계산업 소속 E, 기중기 운행자인 피고 A과 함께 현대백화점 별관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사이의 지하 연결 통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 A이 운전하던 기중기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타설용 호퍼(콘크리트를 특정 장소에 넣을 때 사용하는 장비)에 대퇴부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은 기중기를 조작하여 호퍼를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보내는 일을, E는 지상에서 피고 A에게 무전기로 호퍼를 내리라고 지시하는 일을, D은 지하에서 무전기로 호퍼가 내려온다는 무전을 듣고 있다가 E가 정지 신호를 보내면 무전기로 피고 A에게 위치를 지정해 주고 C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호퍼가 내려올 위치에서 호퍼를 잡아 바닥에 콘크리트를 뿌리는 일을, C은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지상에서 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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