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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노40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의 촬영방향을 변경하거나 렌즈 앞에 청 테이프를 부착하였으나 CCTV 자체는 파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CTV가 손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빌라의 공용부분인 복도에 CCTV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무단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CCTV의 촬영방향을 변경하거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CCTV의 촬영방향을 변경하거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자가 의욕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366조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F 호에, 피해자는 위 건물 C 호에 각 거주하면서 층 간 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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