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03:0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E 등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나를 잡아가라, 수갑을 채워 라.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을 뿌리치며 팔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7. 04:55 경 제 1 항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해시 김 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유치장 2번 방에 구금되자, 그 곳 화장실에 있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좌변기 뚜껑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1. 00:21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필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