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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3209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8.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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