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18 2016가단3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속초시 C 전 757㎡에 관하여 2015.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36,304,096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속초시 C 전 757㎡에 관하여 2015.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36,304,096원의 한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