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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537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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