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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6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딸인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17 세 )를 협박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초등학교를 1년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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