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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귀금속(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에서 ‘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에 12번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 그 내용은 이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다) 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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