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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7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의 계약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받은 것은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해 준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C의 차량도 아니면서 마치 소유주가 C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창원시 의창구 E 내 4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1년 3월식 G 베라크루즈 차량이 있는데, 현대캐피탈 리스 차량으로 할부가 4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친구 차량인데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 C의 차량이 아니었고 차량할부금이 400만 원이 아니라 미회수원금까지 합쳐 30,480,859원이 남아 있는 차량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C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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