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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29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매매단지 등지에서 중고차 중개인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인천 서구 F 소재 G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5,500만 원에 렉서스GS250 차량을 구입을 중개해 주겠다. 일단 3,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나머지는 중고차 담보대출을 받아 진행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0. 4.경 300만 원, 같은 달 10.경 400만 원, 같은 달 14.경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만 원 등 1,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2012. 11. 2.경 피해자에게 “같은 가격에 같은 종류의 신차 구입을 중개할 수 있으니 계약을 변경하자”고 하여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같은 달 27경 재차 “원하는 옵션 등이 있는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같은 가격에 계약을 변경하자”고 하여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산타페 승용차 등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렉서스GS250 중고차나 신차 구입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3,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주)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전북 전주시 인터체인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중고차매매 담보를 통해 1,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같은 달 9.경 대출중개회사인 피해자 (주)I 담당 직원 J에게 전화하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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