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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5 2014고정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C의 차량도 아니면서 마치 소유주가 C인 것처럼 하여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차량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창원시 의창구 E 내 4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1년 3월식 G 베라크루즈 차량이 있는데, 현대캐피탈 리스 차량으로 할부가 4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친구 차량인데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 C의 차량이 아니었고 차량할부금이 400만 원이 아니라 미회수원금까지 합쳐 30,480,859원이 남아 있는 차량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C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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