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3: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문호리 방면에서 정 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피해자 H(58 세) 이 운전하는 I 투 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50세) 가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경기 양 평 문 호리에 있는 ‘ 서 종 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