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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352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남자 3명에게 맥주 5 병, 소주 1 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F를 불러 위 손님들 자리에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소정의 노래 연습장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영 자가 형식적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업종이 아닌, 그 영업의 실질이 노래 연습장 업, 즉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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