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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4973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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