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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826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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