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합102672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