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33443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