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7763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