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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1 2019가단7763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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