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 일동 2901-1에 있는 ‘ 신아 라 장의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원 길 10에 있는 대원마을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