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 금비 네 해 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504( 아라 일동 )에 있는 ‘ 아라 캐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4% 로 매우 높은 점, 당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및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있었던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