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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제주 제주시 아란 13길 15( 아라 일동 )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에서 환자 구호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1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병역법 제 89조의 1 제 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가정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우울증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었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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