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7. 14:00 경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다 올 빌리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05 경 제주시 아 연로 443에 있는 오등 동복지회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08:3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08:40 경 제주시 중앙로 409( 아라 2동 )에 있는 온누리 주유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 6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1. 각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6.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5. 11. 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