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0.05 2006가단371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금 818,273,440원 및 그 중 금 127,595,69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2. 6.경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한국토지개발공사, 보험금액 금 900,807,500원, 보험기간 1982. 6. 10.부터 1984. 8. 11.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1983.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주식회사 J(1988. 6. 8.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위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였다)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3. 4.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 피보험자 한국토지개발공사, 보험금액 235,950,000원, 보험기간 1983. 4. 21.부터 1983. 12. 7.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망 K, 망 I 및 피고 C, E, F, B은 위 16건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또는 J이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피고들의 일부 변제 등 (1) 원고는 피고 회사 및 J이 위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83. 11. 11. 별지 내역표 순번 9 기재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보험금 215,815,964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86. 3. 7.경까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금 1,994,949,016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