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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07.30 2007나11487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6호증, 갑 18,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2. 6.경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한국토지개발공사, 보험금액 금 900,807,500원, 보험기간 1982. 6. 10.부터 1984. 8. 11.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1~10의 기재와 같이 1983.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주식회사 J(1988. 6. 8. A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위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A이 승계하였다)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3. 4.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J, 피보험자 한국토지개발공사, 보험금액 235,950,000원, 보험기간 1983. 4. 21.부터 1983. 12. 7.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표 순번 11~1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별지 내역표 기재 순번 1~6, 8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체결시 작성된 각 보증보험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인감도장의 날인에 의해 형성된 인영이 존재한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제1심 공동피고 등의 일부 변제 등 (1) 원고는 A 및 J이 별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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