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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5고단1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산정리에 있는 광 암 보건 진료소 앞 편도 1 차로를 몽탄면 쪽에서 일로 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거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의 오토바이가 길 맞은편에 있는 광 암 보건 진료소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C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3세) 을 2015. 10. 22. 02:0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2.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3.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4. [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5.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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