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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20 2018가단539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G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J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6.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2015. 12. 16.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2016. 6. 1.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은행이 2017. 5.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이 법원 G)하여 2017. 5.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소외 은행은 2017. 6. 2. K 주식회사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K 주식회사는 2017. 6. 28. 소외 은행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28. 금융감독원에 유동화자산의 양도등록이 이루어졌고, 소외 은행은 2017. 6. 29. 위 법 제7조에 정해진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7. 18.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971,809,511원 중 피고(교부권자, 당해세)에게 1순위로 1,263,520원, 2순위(교부권자, 2015. 5. 26. 조세)로 24,560,000원, 신용보증기금에게 3순위로 30,993,396원, 피고(교부권자, 2015. 11. 24. 조세)에게 3순위로 57,253,430원, 2015. 5. 26.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449,909,952원, 2015. 12. 16.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순위로 407,739,21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8. 7. 24. 이 사건 소[피고(교부권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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