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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7 2017고단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21:10 경 전 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무안읍 방면에서 일로 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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