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15:05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불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