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약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울 떡집 방면에서 무안읍 사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상가가 밀집한 편도 1 차로의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위 골목을 배회하던 피해자 G(60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 봉쇄 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 리 낙지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