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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해제면 만 송로 해제 동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도리 포 쪽에서 토치 마을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 차의 앞 부분을 S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지인 F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해제면 만 송로 해제 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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