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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단771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 이하 ‘가나’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1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 아샨티(Ashanti) 주 에지수(Ejisu) 시 B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모태 기독교 신자이다.

아샨티 주에는 넓은 농지가 있어 가나의 북쪽 지역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많이 이주하였는데, 현재는 원래 아샨티 주에 거주하던 사람들보다 위와 같이 북쪽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이다.

그런데 북쪽 지역 사람들은 딸이 태어나면 할례를 시키고, 나이 어린 여성을 나이 많은 남성과 혼인시키는 조혼 풍습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그러한 문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2016. 1.경 8명의 마을 원로들에게 위와 같은 악습을 멈출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4명의 마을 원로들과 10~15명 가량의 북쪽 지역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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