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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22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63안길 32에 있는 공원 정자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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