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44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18:0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정자3동 주민자치센터 정류장에서 서울 동작 사당동 소재 사당역까지 가는 B(C, D회사)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떨어뜨린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CCTV 영상 사진
1. ㈜ 이비카드, ㈜ 비씨카드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