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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44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18:0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정자3동 주민자치센터 정류장에서 서울 동작 사당동 소재 사당역까지 가는 B(C, D회사)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떨어뜨린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CCTV 영상 사진

1. ㈜ 이비카드, ㈜ 비씨카드 각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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