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8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3: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64 세)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궁 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