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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45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3:55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주점 2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E( 여, 18세) 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들어 술잔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원 위지 골의 골절, 엄지손가락의 수지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6. 9. 10. 다시 폭행죄와 특수 폭행죄를 범하여 2017. 3.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2016고약21909).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별도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의 필요가 있고 아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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