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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1:5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60 세) 이 피고인의 옆에 차를 세우고 무단 횡단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는바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 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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