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9:1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통화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57 세 )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평상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은 채 머리를 평상과 주점 유리창 사이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이미 9회에 이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세부적인 경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