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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합2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9. 23:40경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역주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G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진행을 멈추도록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G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5m 정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G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우회전하던 중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시내버스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73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752,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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