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를 각 징역 8월,...
이유
Ι. 유죄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동하여, 2008. 7. 초순 01:00경 하남시 L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M(남, 26세)으로부터 매수한 BMW 승용차의 도난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그 승용차의 도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전에 피고인 A과 그 동업자 N에게 매각한 O 벤츠 승용차의 매매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그래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매매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 4.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 C은 2006. 11. 19. 19:00경 하남시 P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Q(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7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