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1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모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가정형편상 어렵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세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0. 피해자 D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