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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21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업컨설팅 회사인 D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 F과 이사 G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건물 9층 푸드코트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임대를 의뢰받아 피해자 I에게 소개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위 H건물 9층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푸드코트에 좋은 자리가 비었다, 전에 이 자리에서 J가 운영되었는데 월매출이 5,000만 원이 넘었다, 전 임차인 K에게 권리금 4,6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입점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점포는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K은 주식회사 E이 명의만 빌린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가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 을 교부받고 2012. 2. 7.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3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권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전에 운영되던 J 매장은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보다가 매장 임차인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퇴점하였고 이 사건 점포는 6개월가량 비어 있던 상태로 G 등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K은 G의 지인일 뿐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아닌 사실, E의 대표 F과 이사 G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23, 2013노993)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점포의 임차인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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