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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나34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2쪽 밑에서 13째 줄의 ‘주식회사 모두원건설’을 ‘주식회사 모두원건설(아래에서는 ’모두원건설‘이라고 한다)’로, 2쪽 밑에서 11째 줄의 ‘상록건설 주식회사’를 ‘상록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상록건설‘이라고 한다)’로, 2쪽 밑에서 8째 줄의 ‘모두원 건설’을 ‘모두원건설’로 각 고친다). 다만, 아래에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상록건설은 당초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한주종합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한주종합건설에 뒤이어 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상록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상, 그 공사수행 당시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대신 변제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한주종합건설로부터 원고 또는 모두원건설(분할 전 회사)이 그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그 경위, 피고의 동의 여부 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가 한주종합건설로부터 기존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다면, 피고와 한주종합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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