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69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 일관되게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년 8월과 9월을 제외하고 피고인은 최저임금 상당액만을 지급받은 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E이 사무실에 비치된 연봉근로계약서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밑에서 첫 번째 줄의 ‘2019. 7. 15.경’을 ‘2016. 6. 29.경’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