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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환자로 'B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4: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B병원 1층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손을 의료진이 소독치료만 하고 엑스레이 촬영 안내를 하자 화가 나, 의료진의 태도가 불성실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한다며 근무 중인 간호사 D(여, 37세)에게 "저딴 년들은 포천에 있으면 안 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응급의료절차와 진료안내를 설명하는 법무팀장 E(57세)에게 "당신 뭐야, 브로커 아니야, 조무래기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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