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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9: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1 병과 수육 1접 시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 야 개새끼들 아, 이 씹할 놈 아, 양아치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 당하자 식당 출입문 밖에서 ” 야 씹할 년 아, 야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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